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계량기 대행 검침원 공개모집

작성일
2015.11.10 09:09
등록자
칠량면
조회수
654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계량기 대행 검침원 공개모집 광고 - 자세한 내용 본문 참조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계량기 대행 검침원 공개모집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배부 전담인력(대행 검침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 민간검침원(상수도계량기 대행검침)
나. 채용인원 : 0명
다. 계약기간 : 2015년 11월~(12개월) 1년단위 계약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수도계량기 검침 수전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는 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음
나. 주요임무
▪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민원처리 및 체납수용가 요금납부 독려
▪ 누수의심 수용가 안내 및 상하수도요금관련 홍보물 배부 등
다. 보 수 : 수도전수 × 584원 (월평균 50만원 내외)
※ 회의참석수당 40,000원, 통신비 10,000원 포함
라. 활동기간 : 매월 둘째주 수요일부터 9일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마. 후생복지 : 해당없음(국민연금 및 4대보험, 상여금 등은 지급하지 않음)

3. 응시자격
가. 만 30세 이상 50세미만의 컴퓨터사용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1965. 1. 1 ~ 1984. 12. 31까지 출생자)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강진군에 두고 거주하는 자
다. 학력제한 없음
라.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① 금치산자 및 한정 치산자
② 개인회생,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검침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상시모집
※ 강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응시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요금담당(061-430-3772~3)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109-62, 2층사무실』
※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불가
※ 사전 전화 후 방문 바람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의 근무시간(09:00~18:00)까지 본인이 직접 접수
라.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부착(3㎝×4㎝)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개모집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5.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검침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마. 근로기준법에 따른 국민연금 및 4대보험, 상여금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요금담당(☎061-430-37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