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단속 알림

작성일
2015.09.30 10:31
등록자
칠량면
조회수
452
불법 유동광고물 시군 합동 교차 단속 실시]

법 질서 미 준수 광고물에 대한 군민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 실시를 위한 시군 합동 교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 기간 : 2015.10. 6.(화) ~ 10. 8.(목)/3일간
* 사전 계도기간 : 2015. 9. 21.(월) ~ 10. 2.(금)
- 단속지역 : 군 전 지역(군청소재지 중점단속)
- 단속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 법에 위반된 전기를 사용하는 입간판(에어라이트)
- 단속반 : 24명(전라남도2, 시군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자 22)
* 전라남도 4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별 교차단속

적발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즉시 현장 철거되니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군청 지역개발과(430-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