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문
- 작성일
- 2017.05.12 13:57
- 등록자
- 병영면
- 조회수
- 38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되어 전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은 교체 대상이니, 귀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새롭게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시 장애인 본인(또는 대리수령인) 신분증 및 기존 주차표지(사각형) 지참
2017.9.1. 부터는 종전 사각형의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2017.8.31 이전에 반드시 교체·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차량은 교체 대상이니, 귀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새롭게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시 장애인 본인(또는 대리수령인) 신분증 및 기존 주차표지(사각형) 지참
2017.9.1. 부터는 종전 사각형의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2017.8.31 이전에 반드시 교체·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