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7.15 09:31
등록자
병영면
조회수
1240
□ 청소년증이란?
   학생·비학생 차별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등 동등한 혜택 및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청소년증 발급근거
O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O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청소년의 우대)
  O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청소년증)
  O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2003.9.18 문화관광부 훈령)
 
□ 청소년증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청소년증 우대사항
O 검정고시ㆍ자격증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O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 여객선 10%
O 영 화 관 : 500~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30~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O 궁ㆍ능   : 50% / 공원 : 면제~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상기할인혜택은 ‘09.12월 기준 자료로 지자체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할인혜택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증 발급신청
O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 면 ․ 동 주민센터
O 신청기간 : 수시

O 제출서류
- 사진 1매, 발급신청서(수령방법 선택),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O 수령방법
- 주소지 신청 시 : 신청인이 주민센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 등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주소지외 신청 시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신청 주민센터로 등기로 배송 처
→ 신청인이 신청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
※ 단체 발급 신청 시 시‧군에서 해당 학교로 송부
‧ 등기수령 : 신청인이 등기수령 주소에서 수령

□ 청소년증 유효기간 : 만 18세가 지나는 날(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일)

□ 청소년증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작 : 한국조폐공사)

□ 문의처 : 강진군청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 청소년담당 061-430-3175
강진군 병영면 주민복지팀 청소년담당 061-430-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