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작성일
2015.04.23 17:52
등록자
병영면
조회수
1188



제목 없음




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
지나고, 재등록 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병영면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5. 04. 23. ~ 05. 01.(9일간)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병영면사무소 게시판
 다. 공고대상: 김**
 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