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4.04.23 15:08
등록자
병영면
조회수
1410



제목 없음




 1.
아래의 공고를(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코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14. 4. 22.(화)
      나.
직권조치 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록
      다.
공고일: 2014. 4. 22(화) ~ 2014. 4. 30.(수)
      다.
대상자: 3명
       -
병영면
병영성로 116(6/ ) 노*영 630927-2******
(세대주)
       -
병영면 병영성로 116(6/) 김*형 900124-1****** (세대원:자녀)
       -
병영면 병영성로 114(6/) 김*간 730611-1****** (세대주)
라.
공고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