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록 공고

작성일
2014.04.14 08:41
등록자
병영면
조회수
1624



제목 없음




1. 전라남도 행정과-2884(2014.2.24.)호ㆍ민원봉사과-8248(2014.2.27.)호ㆍ   병영면-2614(2014.3.3.)호ㆍ병영면-2619(2014.3.3.)호ㆍ병영면-4286
   (2014.4.4.)호ㆍ 병영면-4477(2014.4.8.)호 및 병영면-4482(2014.4.9.호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
   되어 동법 제3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4. 4. 14.(월) ~ 4. 21.(월)  나. 공고사유: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록  다. 공고대상: 3명   - 병영면 병영성로 116(6/ ) 노*영 630927-*******(세대주)   - 병영면 병영성로 116(6/ ) 김*형 900124-*******(세대원:노*영 자녀)   - 병영면 병영성로 114(6/ ) 김*간 730611-*******(세대주)  라. 공고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사후조치: 공고 기간에 신고가 없을 때 거주불명자 등록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붙임 최고 공고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