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록 공고

작성일
2013.12.24 17:08
등록자
병영면
조회수
1151



제목 없음





 1.
아래의 공고를(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코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
    불명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부재중(이사감) 등으로 반송
    되어,
동법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3. 12. 24.(화) ~ 12. 30.(월)


      나. 공고사유: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록
신고

      다. 공고대상: 1명【병영면 한골목길 87-1(3/ ) 윤종식 86년02월20일생】

      라. 공고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사후조치: 공고 기간동안 신고가 없을 때 거주불명 등록조치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