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3.05.16 16:56
등록자
병영면
조회수
1144



제목 없음




1.
아래의 공고를(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코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동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않은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면사무소)로
   하고, 동법 제20조 제7항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3년 5월 16일 ~ 5월 22일(7일간)    나. 대 상 자: 이창석(1974년 5월 7일생) 병영면 중고길 62-2.    다. 공고방법: 병영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조치결과: 면사무소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