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 2차 공고문

작성일
2013.05.09 18:00
등록자
병영면
조회수
887



제목 없음




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재등록 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병영면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13. 05. 09. ~ 05. 15.(7일간)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다. 대 상 자: 이** 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