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 1차 공고문

작성일
2013.05.09 17:33
등록자
병영면
조회수
779



제목 없음




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 지나고, 재등록 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병영면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3. 05. 09. ~ 05. 15.(7일간)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다.
공고대상: 박** 외 1명
 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