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 1차 공고문
- 작성일
- 2013.05.09 17:33
- 등록자
- 병영면
- 조회수
- 779
제목 없음
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 지나고, 재등록 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병영면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3. 05. 09. ~ 05. 15.(7일간)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다.
공고대상: 박** 외 1명
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