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
2012.12.21 11:30
등록자
병영면
조회수
765



제목 없음




세대주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주민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2. 12. 18. ~ 12. 31.(14일간)
2. 공고대상 : 1명
3.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8조, 제10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