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작성일
2012.12.10 17:22
등록자
병영면
조회수
839



제목 없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들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병영면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2. 10 ~ 12. 17 (7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다.
공고대상 : 김**외 1명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