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실시

작성일
2012.02.29 18:32
등록자
병영면
조회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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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해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2. 29. ~ 3. 13.(14일간)
- 공고대상 : 9명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