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 작성일
- 2015.05.26 09:20
- 등록자
- 병영면
- 조회수
- 1142
제목 없음
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
지나고, 재등록 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병영면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5. 05. 26. ~ 06. 03.(9일간)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병영면사무소 게시판
다. 공고대상: 김**
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