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이전 2차 공고문
- 작성일
- 2013.06.10 18:05
- 등록자
- 병영면
- 조회수
- 1009
제목 없음
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코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재등록 하지 않은
자의 주소를 신고의무자 주민등록 최종주소지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하여 병영면 주소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3013년 6월10일~6월17일(8일간)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다. 공고대상: 박** 외 1명
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