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 2012.12.31 13:55
- 등록자
- 병영면
- 조회수
- 737
제목 없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들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병영면사무소 주소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2. 31.~ 2013. 1. 6.(7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다.
공고대상 : 김**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