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협의취득2(등기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때)

작성일
2008.08.27 09:50
등록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889

공공용지 협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 토지를 매각하게 될 때 제출서식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 다만, 이경우 등기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이며,

  소유사실확인서를 읍면에서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문의전화 061-430-3772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 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