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협의취득1(등기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동일)

작성일
2008.08.27 09:47
등록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842

공공용지 협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 토지를 매각하게 될 때 제출서식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 다만, 이경우 등기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 문의전화 061-430-3772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 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