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홍보

작성일
2022.06.27 18:04
등록자
강보경
조회수
68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태풍이와도 #지진이나도 #걱정하지마세요! '22년 4월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비교 재난지원금: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지급 풍수해보험: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재난지원금 전파 소유자 1600만원, 전반파 - , 반파 소유자 800만원, 소파소유자 100만원(지진만해당), 침수소유자 200만원(실거주시) 침수세입자 200만원 / 풍수해보험 전파소유자 7200만원, 전파세입자 720만원, 전반파 소유자 5040만원 전반파세입자 504만원, 반파소유자 3600만원, 반파세입자 360만원, 소파소유바 1800만원, 소파세입자 180만원, 침수소유자 535만원, 침수세입자 535만원 (주택 면적 80㎡, 90%보상기준) 가입안내 어디서나 가입문의 1.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2.전국지자체 재난관리부서 3.읍,면,동 주민자치센터 4.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02-6900-3240 풍수해보험 사업자 DB손해보험 전화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화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전화 02-2100-5105 KB손해보험 전화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전화 02-2100-0164 국민재난안전포털(보험자세히알아보기)큐알코드(http://m.safekorea.go.kr/idsiSFK/neo/main_m/insurance/insuranceInfo3.html) 보험관리지도시스템(보험료계산해보기)큐알코드(http://sfim.go.kr/sfim/index.do) 보험금지급사례 많은국민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켰어요! 1.주택 지급보험금 178,200,000원 피해내용 '20.8월 집중호우로 주택전파 180㎡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32,900원 자부담 29,600원 ※보험 미가입시 받는 재난지원금 :16,000,000원 2.온실 지급보험금 156,883,650원 피해내용 '19년 2월 태풍으로 온실전파 2,800㎡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1,200,790원 자부담 1,086,420원 ※보험 미가입시 받는 재난지원금 :15,000,000원 3.소상공인 지급보험금 100,000,000원 피해내용 '21.7집중호우로 상가침수 1,300㎡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181,200원 자부담 53,800원 ※보험미가입시 받는 재난지원금 없음
풍수해보험이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누구나 혜택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 ●풍수해 및 지진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주택:일반70~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04~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70% 지자체 추가지원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 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2.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지자체를 통합 단체가입(풍수해보험상품 2)에 해당하며, 전액지원여부는 해당지자체에서 정합니다. 대상재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연간보험료&보험금 예시 주택,온실,소상공인의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안정 기여! ●주택 (80㎡기준, 90%보장)(단위:원) 소유자 연간보험료 총액 50100원 정부지원 35100원 자부담 15000원 소유자(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연간보험료 총액 50100원, 정부지원 43600원, 자부담 6500, 보험금 7천 2백만원 ●온실(철재파이프(A형)하우스 90% 보장, 1천㎡기준) 단위:원 소유자 연간보험료 28900원 정부지원 181300원 자부담 77600원 보험금 868만원 ●상가 소유자 연간보험료 총액 129200원 정부지원 90400원 자부담 38800원 보험금 1억원 상가임차인(재고자산) 연간보험료 총액 71200원 정부지원 49800원 자부담 21400원 보험금 5천만원 ●공장 소유자 연간보험료 총액 162900원 정부지원 114000원 자부담 48900원 보험금 1억 5천만원 임차인(재고자산) 연간보험료 총액 56700원 정부지원 39600원 자부담 17100원 보험금 5천만원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의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보상기준&상품안내 태풍이와도, 지진이나도 걱정마세요! ●상품안내 상품명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가입대상:주택,온실 가입방법 개별,단체 / 상품명:단체가입 주택풍수해보험Ⅱ 가입대상:주택 가입방법 단체 / 상품명: 실손비례보상 주택풍수해보험 Ⅲ 가입대상:주택 가입방법:개별,단체 / 상품명: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가입대상:상가,공장 가입방법:개별,단체 ●정액보상 주택,온실,풍수해보험 Ⅰ, 단체가입 주택풍수해보험 Ⅱ 보상기준 전파 100%, 전반파 70%, 반파 50%, 소파 25%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
[행정안전부 www.mois.go.kr]풍수해보험이 소상공인의 소중한 일터를 지켜드립니다. #태풍이와도 #지진이나도 #걱정하지마세요! 풍수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지자체에서 추가지원시 최대 92%)지원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대상재해:대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가입안내 ●가입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입물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의 시설,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지하소재의 물건(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보험료지원 : 70%~최대 92% 국가, 지자체 지원으로 ●보상금액 -상가(시설 및 집기, 비품포함):1천만원~1억원 -공장(기계,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1천만원~1억5천만원 -재고자산:5백만원~5천만원 ※특약상품(야외간판 보상 특약):보상한도 최대 5000만원 ●보험가입방법 *풍수해보험 사업자를 통한 가입 및 인터넷 · 모바일(일부)로도 가입가능 인터넷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접속 후 정책보험(풍수해보험)→풍수해보험 보험사소개(큐알코드 http://m.safekorea.go.kr/idsiSFK/neo/main_m/insurance/insuranceInfo3.html) / 풍수해보험 사업자 DB손해보험 전화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화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전화 02-2100-5105 KB손해보험 전화 02-2100-5107 한화손해보험 전화 02-2100-0164 / 공제사 K-BIZ중소기업중앙회 전화 02-6900-3240 *모바일로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insbiz.or.kr)접속 → 풍수해공제 클릭 → 하단의 풍수해공제 가입바로가기 (URL)클릭 큐알코드(https://open.kbinsure.co.kr/openweb/viewer/viewer.html?w2xPath=/openweb/dsf/ct/MCT01_0001F.xml&chInfo=trial#!) 연간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목적물 상가 소유자 연간보험료 총액 129200원 정부지원 90400원 자부담 38800원 보험금 1억 상가임차인(재고자산)연간보험료 총액 71200원 정부지원 49800원 자부담 21400원 보험금 5천만원 공장 소유자 연간보험료 총액 162900원 정부지원 114000원 자부담 48900원 보험금 1억 5천만원 공장임차인(재고자산) 연간보험료 총액 56700원 정부지원 39600원 자부담 17100원 보험금 5천만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안내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평균 1.2% → 적용 0.8% -신용보증한도상향 일반 85%  → 적용 90% -신용보증시 심사우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신용보증심사우대 -정책자금대출금리우대 0.1%우대적용 *일반소상공인,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자금 -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점부여 0.5~2점 부여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전화 1588-7365 소상공인마당 전화 1537] 풍수해보험보상사례 ●상가 지급보험금 100,000,000원 피해내용 '21.7월 집중호우로 인한 상가침수 1,307.4㎡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181,200원 자부담 53,800원 ※보험미가입 시 받는 재난지원금 : 없음 ●공장 지급보험금 45,180,264원 피해내용 '21.8월 강풍에 의한 공장건물 부분 파손 1,234㎡ 납입보험료(연간) 정부지원 166,200원 자부담 115,400원 ※보험미가입시 받는 재난지원금 : 없음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 92%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차상위계층 77.5%~92%,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92%, 재해취약지역 87.04%~92%가 지원되고 일반가입자도 70%~92%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주택(단독, 공동)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공장(소상공인) 소유자이다. 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동산과 상가‧공장(소상공인) 임차인은 시설 및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별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풍수해보험 대표전화(02-2100-5103 ~ 7, 0164)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6개 보험사 중 보험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은 1년 소멸성 보험인 점을 유의해 기간만료 전에 재가입 또는 새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