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홍보
- 작성일
- 2022.06.27 18:04
- 등록자
- 강보경
- 조회수
- 65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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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 92%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차상위계층 77.5%~92%,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92%, 재해취약지역 87.04%~92%가 지원되고 일반가입자도 70%~92%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주택(단독, 공동)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공장(소상공인) 소유자이다. 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동산과 상가‧공장(소상공인) 임차인은 시설 및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별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풍수해보험 대표전화(02-2100-5103 ~ 7, 0164)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6개 보험사 중 보험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은 1년 소멸성 보험인 점을 유의해 기간만료 전에 재가입 또는 새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차상위계층 77.5%~92%,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70~92%, 재해취약지역 87.04%~92%가 지원되고 일반가입자도 70%~92%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주택(단독, 공동)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공장(소상공인) 소유자이다. 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동산과 상가‧공장(소상공인) 임차인은 시설 및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별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풍수해보험 대표전화(02-2100-5103 ~ 7, 0164)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6개 보험사 중 보험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은 1년 소멸성 보험인 점을 유의해 기간만료 전에 재가입 또는 새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