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 대상 : 군수, 군의원, 4급 공무원,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유관부서 전직원
  • 내용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사항을 신고
  • 심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강진군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 백지신탁제도

  •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 내용 :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 시 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사실신고(직무관련성이 없을 시 보유가능)

퇴직자 취업제한

  • 대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자
  • 기간 :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업무
  • 내용 : 재직 중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퇴직 후 취업을 금지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업허용
  • 취업심사대상 :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법무법인 등, 영리사기업체

공직자 선물신고

  •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의 선물
  • 신고방법 : 선물을 받은 공직자 등은 해당 선물을 소속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수령신고를 받은 단체의 장은 등록 기관에 30일 이내에 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