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 작성일
- 2008.07.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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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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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정보통신사용전검사신청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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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민원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전에 동 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자 재직확인서 사본 1부(확인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1부9확인용)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검사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액의 50%
500㎥이상 ~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처리절차
발주자
접수
민원팀
인계
정보통신팀
필증발급
발주자
허가건축물 → 민원행정처리시스템 등록 →
검사업무처리 → 필증수령
사용전검사 신청 (접수 및 담당자 지정) (시공현장확인)
□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이동통신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이상이거나 6층 이상인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사용전검사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별표9(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별칙)
□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 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자료제공부서 : 정보통신팀 / ☎ 061)43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