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 계획 알림

작성일
2022.06.17 10:30
등록자
차영숙
조회수
83
1. 관련: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2. 우리 고유 전통식품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한 「2022년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는 식품명인 지정요건을 갖추어 2022. 6. 30.(목)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분야 : 전통식품분야
나. 신청서 접수(읍·면→군) : 2022. 6.30.(목) 18:00까지 * 접수기간 이후 서류 접수 불가
다. 서류검토, 자체심의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도) : 2022. 7. 5.(화) ~7. 14.(목)
라. 식품명인 추천(도→농림축산식품부) : ~2022. 7. 22.(화)

붙임 1. 2022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지자체) 1부.
2. 2022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1부.
3. 2022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운영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