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친환경비료(유기질) 공급 지원사업 현황

작성일
2016.04.06 09:29
등록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
802
가. 사업기간 : 2016.1.14. ~ 11.30.
나. 공급비종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다. 지원 비종별 단가(보조)
○ 유기질비료 : 국비 1,400원 군비 2,600원
○ 가축분퇴비·일반퇴비 : 국비 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
군비 특등급 600원, 1등급 600원, 2등급 600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546,288포/20kg
○ 사업비 : 1,578,850,700원(국비 663,897,900원/ 군비 914,952,800원)
마. 유기질비료 신청량에 비해 공급량이 줄어든 이유
○ 첫째 : 국비를 기준으로 물량이 조정됩니다.
▸ 국비 배정액 663백만원, 신청량 반영시 772백만원(부족액 109백만원)
▸ 신청물량 : 641,413포/20kg 선정물량 : 546,288가마(신청량 대비 85% 공급됨)
○ 둘째 : 10a당 신청물량 +10a당 전국평균을 동시 반영하여 산출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청물량과 작물 등을 고려해서 공급물량이 차등 적용 됩니다.
▸ 전국평균기준량 : 벼11포, 콩17포, 참깨16포, 감19포, 포도20포, 피망90포 등
○ 이러한 이유로 농가의 신청량이 전국평균 공급기준량과 재배작물 등이 부합되면
신청량에 근접하게 물량이 확정되고 이에 반한다면 물량이 감 조정 됨
바. 유기질비료 및 가축분퇴비 부당 유통 근절대책
○ 농가별 공급물량이 500포 이상 농가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공급된 물량의
정상적인 사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대상 농가의 사용포장재는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권장하였다가 읍면 또는 군에서 공무원이 확인 후에 재활용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재활용품 처리 증빙 자료도 인정됨.

담당자 : 친환경농업과 김진근(061-43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