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산세 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15.07.22 09:10
등록자
세무회계과
조회수
316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합시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

 

❑ 과세대상

 ❍ 7월 : 주택분(1/2)과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등)

 ❍ 9월 : 주택분(1/2)과 토지분

  - 주택분 재산세액 100,000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2015. 7. 16. ~ 2015. 7. 31.

  

❑ 납부장소 및 방법

 ❍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상계좌, 텔레뱅킹, 위택스 전자납부 등

  -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2015. 7. 31일에 납세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되오니 반드시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강진군 세무회계과 부과팀 ☎ 430-3462 / 읍․면 재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