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 매각공고(2014-146)

작성일
2014.04.17 09:19
등록자
세무회계과
조회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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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같은법 제79조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매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