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신고센터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답변할 수 있는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

  • 민원방치 및 처리지연
  • 업무처리 회피
  • 개정법규 미준수
  • 불필요한 서류요구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는 서류)
  • 업무 떠넘기기 등

신고방법

  • 본 신고는 소극행정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합니다.
  •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