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 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타용도 및 임의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수행단계별 부정수급 유형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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