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소) 치료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01.17 18:04
등록자
김○덕
조회수
58
기르던 소가 갑자기 아프면
수의사를 불러서 치료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걱정되서 미루다 보면
병이 악화되어 심할경우 농가에 큰 손실이 발생 하기도합니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은 국비, 지방비(도비, 군비)로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25% 보험료만 부담하여
1년간 가입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에서 가축질병 치료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입한 농가들에게 물어보면 아실것입니다.

현재 강진완도축협(경제사업소 430-2809)에서 보험가입할 수 있느니
소 사육 농가에서 많이 가입하시어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 암소기준 최소 9두이상 사육농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소 8두 이하사육농가는 별도로 소규모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치료비의 50%를 연간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합니다.(수의사 에게 문의)

강진군청 가축방역팀 061-430-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