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에 따른 성명서
- 작성일
-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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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규탄 성명서)
정부는 전공련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에 앞장 서라
공직사회 개혁과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의 결성 및 활동과 관련하여 정부가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30일 산하기관에 대하여 전공련의 임원들에 대한 행정 및 사법조치 방침을 시달하고, 경찰은 지난 4월 11일 전공련 임원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운운하며 경찰서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와 노동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전단계로서 인정된 합법적인 결사체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체 결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단체 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위헌적인 법령을 근거로 행정자치부와 경찰이 전공련을 탄압하는 것은 90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행정개혁의 주체로 거듭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실을 정부가 앞장서서 부정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 행정개혁의 주체로서 90만 공무원들의 대표조직인 전공련을 인정하고 개혁의 동반자로서 전공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회복하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공무원들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 한국을 노동기본권 탄압국가로 낙인찍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금지를 지적하여 왔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이미 1998년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시기상조 운운하지 말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전공련을 탄압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미룸으로써 국제적으로 노동탄압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공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전공련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1. 5. 7.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