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방 배달 메세지
- 작성일
-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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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7
추천이유 : 경찰 현직공무원이 최상부에 국민과 공무원들을 위하여
충언을 하였으나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항상
통제와 탄압의 대명사인 행자부등은 또다시 정권의 주구로서의 충실
한 역할로 다시 하위직들의 충언의 언로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이에대한 같은 공무원으로서 다산방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어지며 이에대한 님들의 의견과 추천이 있어 메시지를 올리니
5.8(화) 13:00 까지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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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메시지 안내)
이동환 경감의 공개서한 에대한 다산방의 입장
서울시경 과학수사실장인 이동환 경감이 국민과 공무원들을 위해
충정에서 우러나 경찰청장에게 올리는 공개서한에 대하여 행자부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것을 빙자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등 어처
구니 없는 유권해석으로 하위직들의 충언의 언로를 봉쇄코자하여
이에대한 같은 공직자들로서의 다산방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혀
드립니다
상소문이 장편임을 고려해 이글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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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메시지 24-1호)
글쓴이 : 가르시마 퍼온곳 : 다산방 자유게시판
제 목 : 용기있는 행동이 겸직이라니!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4월28일 Ohmynews를 통해 `이제 우리 경찰이 집회시위현장에서 물려나야 합니다:라는 요지의 공개서한을 이무영 경찰청장에게 보낸 서울경찰청 과학수사실장 이동환경감에 대해 행자부는 5월 3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 경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된 말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행자부는 이를두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는데 공뭔사회 내부의 잘못을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용기있게 지적한 부분은 전국민이 격려하고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공무원들은 반세기 동안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침묵을 강요 당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만연된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객체로써 스스로 그 허물을 벗어 던지고 `침묵`이라는 굴종의 사슬을 내던지고 행정개혁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마이뉴스 1만 1590명의 기자회원중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 282명, 교원 328명, 법조인 18 심지어 군인도 33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공무원은 그 자유의사에 의해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서 포괄적 지배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와 일반 국민 간의 일반권력관게에서 보정되는 기본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특별권력관계론`은 독일 입헌군주제 아래서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관리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창안된 독일의 행정법 이론이고 이미 2차대전후 독일에서 조차 폐지된 이론을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정부가 이 이론을 계속 억지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요인의 하나인 것이다.
특별권력관계에서 파생된 것이 겸직금지, 품위유지, ........12가지 공무원의 의무다. 지금 공직협을 중심으로 공무원도 인간이요, 국민인 이상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기본권을 회복하라는 90만의 목소리를 행자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공무원은 표현의 자유도 말살된다면 그 어느 누가 국민들을 위하여 신성한 공무담임권을 보람과 의욕을 갖고 수행하겠는지 묻고 싶다. 이와관련 위정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감히 요청합니다
1. 오랜관행 개선에 대한 개선건의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이제 이제 우리경찰이 집회 시위현장에서 물려나야 한다`는 글은 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니라 오랜 경찰직무의 기존 관행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에 대한 용기 있는 지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오랜 세월 잘못된 관행속에서도 오로지 침묵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문화속에서도 내부의 부조리한 관행을 이야기한 분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이번 사태가 열린사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21세기 디지털시대 인터넷 열린광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부정부패척결을 위해서도 내부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들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지 않을 시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 합니다. 설령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법령을 개선할려는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다른 해결책이 있었으리라 판단되나 성급한 유권해석과 징계절차 진행에 심의 우려를 표합니다.
4. 행정개혁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합니다.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정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오랜 침묵속에서 생활해온 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제 막 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들을 보호할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연의 의도와는 달리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하루빨리 행정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5. 불합리한 관행에 대하여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내부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심판을 받을 각오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금번 사태를 거울삼아 정부는 2000만 인터넷인구에 대하여 알권리 충족과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내부의 잘못된 관행에 침묵하지 않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열린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장님께
이동환 경감의 오마이뉴스 기사로 인하여 경찰내부에서
행여 있을지 모를 불이익 또는 항명이니 하면서 징계운운하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누구보다 잘아는
공무원 동료 입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이토록 경직된 관료사회에서 아닌것을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진정으로 살기좋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갈망하는 지성인의 표본이 바로
이동환 경감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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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메시지 24-2호)
글쓴이 : 충견 퍼온곳 : 다산방 자유게시판
제 목 : 경찰청장님께...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경찰청장님께 !!!
이동환 경감의 오마이뉴스 기사로 인하여 경찰내부에서
행여 있을지 모를 불이익 또는 항명이니 하면서 징계운운하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누구보다 잘아는
공무원 동료 입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이토록 경직된 관료사회에서 아닌것을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진정으로 살기좋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갈망하는 지성인의 표본이 바로
이동환 경감이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경찰청장님
이세상 어느 곳에서건 잡음이 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손바닥이 마주치듯 상대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언제나 강한자의 잘못된 판단이 힘없는 자를
궁지로 몰아가는 것이 현 시국 입니다
보십시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은 대우차 과잉진압
관계로 정치권과 언론들로 부터 사직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않습니까
어디 경찰의 과잉진압만이 잘못입니까?
청장님이나 진압봉을 휘두른 현장의 경찰들 때문 입니까???
그 사건은 제가 바라보건데 이제껏 모든 시위는 쇠파이와 화염병이
날아 다녔고 휴일이나 퇴근시간임에도 그 시위대 때문에 평범한
하루를 빼았긴 경찰관계자의 관례상 해오던 시위해산과정에서
일어난 그저 평범한 사건에 불과 합니다...
언제 경찰이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적이 몇번있었나요
언제 시위대가 각목이나 화염병, 장비를 동원하지 않은적이 있나요
결국은 손바닥이 마주쳐서 소리가 난 사건임에도 청장님은
역대에 가장 폭력적인 경찰집단의 수괴가 되어 버렸더군요
이번 이동환 경감님의 글은 그런점에서 분명 경찰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현명하고 발전적인 제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경감을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쫄병정도로 치부하거나 지휘계통에 역행하였다고 신상에
불이익을 주신다면
그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희망 그리고 살아있는
지성인의 양심을 살해하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보존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대우차노조 폭력진압사건과 이동환경감님의 오마이뉴스
기사를 계기로 환골탈퇴하는 새시대의 민주 선진경찰로 태아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청장님이하 지휘계통의 경찰간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변화를
기대 하면서... 끝으로 만약 이동환 경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공무원 모임 (www.dasan.new21.org) 다산의 문지기
충견이 모든것을 걸고라도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신 관련된
높으신 분들을 향해 끊임없이 항의 할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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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경감이 경찰청장에게 올리는 상소문 #
이무영 경찰청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실장으로 있는 이동환 경감입니다.
청장님께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셨을 때 일선경찰의 건의사항을 적어올린 서신을 전달한 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러버렸네요. 이제 다시 공개적인 서한을 올립니다.
저는 이 서한에 대해서 기성언론의 어떠한 인용이나 보도를 거부한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싶습니다.(이 글에 대한 부분인용 보도는 글 전체의 뜻을 잘못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인터넷신문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이 서한의 내용이 국민적 공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청장님, T. S 엘리엇의 `황무지`란 시를 읽어보셨죠?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 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역시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4월이란 참 잔인한 달인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4월에서 새로운 희망을 읽어내고 다시 출발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적 감상에 젖어 4월의 끝에서 개인적인 글을 올린다고 모두가 비난한다고 하여도 이 글만큼은 써내려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 계속 적어가겠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 그리고...
이번 글에서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집회시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집회시위에 관련된 경찰의 `생각을 바꾸어 미래를 보인` 조치는 이미 있어 왔습니다.
처음 시작된 경찰개혁의 기치는 엘리엇의 시에서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고 한 것처럼 한동안 그 성과에 대한 비판이나 성찰마저 망설이게 만들 만큼 찬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늘 변화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변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연히, 하지만 가장 시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던 중 손에 잡혔다고 해야 맞겠지만,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하는, 분량은 적지만 의미있는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니프와 스커리라는 작은 생쥐와 우리 인간군상을 축약한 햄과 허라는 꼬마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미로를 헤매고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풍족한 치즈창고를 찾아냅니다. 아마 우리 경찰이 50여년의 미로를 벗어나 찾아낸 `경찰개혁`이라는 치즈창고였는지도 모릅니다.
글을 읽는 우리들은 그 치즈창고가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추론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 빠진 그 주인공들에게는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멸망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듯 그 치즈창고가 바닥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려웠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생각없이 그 충만한 먹을거리에 충실했던 생쥐들과는 달리 인간인 햄과 허는 그것을 여유와 문화의 창출까지 잇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치즈창고는 텅텅 빈 채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생쥐들은 그 즉시 본능에 따라 그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로를 향해 떠납니다.
인간인 햄과 허는 몇 날 며칠을 굶고 기력이 다해갈 때까지 그 상황 속에서만 무언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자신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그런 회의와 자책, 나를 제외한 다른 환경에 대한 핑계를 고집하던 햄과는 달리 허는 그 텅빈 치즈창고의 벽에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란 낙서를 남기고 미로를 향해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써놓았던 낙서를 발견합니다. `두려움을 없앤다면 성공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
모험에 대한 결단을 내린 허에게 하나 하나씩 깨달음이 얻어집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새 치즈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움직이면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사라져 버린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를 빨리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변화가 우리에게 낯설다는 이유로 변화 자체를 거부한다. 또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허는 험난한 여정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깨우쳐가고 있는 것이다.` -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중에서-
우리 경찰은 개혁 초기에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파격적인 무최루탄, 폴리스 라인, 여경배치 등 `신집회시위관리`란 대책을 세워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제 눈이 덮인 겨울이 가고 마침내 잔인한 4월이 온 것입니다. 찬란한 5월을 맞이하기 위해, 뿌리는 새로운 물을 빨아들여야 하고 자양분을 찾아 바위덩어리가 뒤섞인 땅속을 헤매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낸 치즈창고가 언젠가는 새로운 환경으로 바닥날 것이란 스커리와 스니프의 우려는 민초들과 국민들과 현장에서 몸으로 맞부딪치는 일선현장근무자들에게는 먼저 느껴지는 본능이었습니다.
마침내 잔인한 4월이 오고 그 변화에 대응하는 청장님과 수뇌부의 자세는 바로 햄과 허의 것과 다름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있지도 않는 치즈 도둑을 원망하거나 아무 것도 없는 치즈창고에서 치즈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공상, 그리고 치즈를 없어지게 한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자기연민..
이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미로를 향한 모험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치즈가 아닌 많은 것을 구하고 변화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집회시위에 관련된 새로운 치즈창고를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 새로운 치즈창고의 이름은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법의 지배를 받는 집회시위문화`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과거 우리는 집회시위에 대한 몇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권에서 강요하던 침묵이 밖으로 외침으로 변하는데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무질서를 경찰은 절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두려움 등이었습니다.
문민정부를 거치고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이러한 두려움은 이미 실존하는 것이 아니었으나, 그 두려움에서 오던 관행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은 외치게 하되, 자칫 무질서로 보이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강박증이었습니다.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럴 듯한 대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이미 바닥이 드러나는 운명을 가진 치즈창고였습니다.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이고 특별히 인정되어야 할 국민의 인권입니다. 경찰 역시 정부의 한 조직이지만 노사정의 노동법 관계에 있어서는 불편부당한 중립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는 `협상`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공권력 투입`이 남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집회시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요, 노동관련 정책과 해결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가 인정한 헌법적 수단인 것입니다. 당연히 자본과 힘의 논리로만 해결하는 것이 배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길었지만,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집회시위현장과 노사정의 대립현장에서 경찰력 투입과 운영을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부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바로 헌법과 관련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밑에서 경찰의 재량권행사는 시의적절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경찰의 재량권행사가 가진자와 힘센자 편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내 ㈜캐리어 노사분규 현장에 대한 경찰의 유연한 대응이 바로 경찰력행사의 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26일 오전부터 ㈜캐리어측은 관리직 사원 200여 명이 나서 정문에 5-6m 높이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컴프레샤실 점거 농성단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진입을 시도하는 하청노조원 200여 명과 10시간여 동안이나 몸싸움을 벌였으나, 더 이상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이 인근에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상황파악을 위한 채증반 30여 명만 현장에 투입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4개 중대 500여 명의 전경들은 광산경찰서와 부대 안 등 10분 이내에 출동할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을 뿐 노조원들을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날 회사측에서 시설보호를 이유로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했으나 경찰은 강제해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현재까지 경찰력 투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협상이란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캐리어 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는 이유
이러한 사례는 노사정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 입장에서 비난할 수 없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경찰재량권의 행사`로 정당한 업무집행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러한 법적 근거를 밝혀보겠습니다. 이런 해석과 주장은 부분적으로 있어왔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을 하지 못한 것은 바로 `미로를 향해 뛰어드는 두려움(관행을 벗어버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두려움을 버리고 다음과 같은 단상들을 적어봅니다. 경찰도 공식계통이 있는 조직이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변화는 경찰만으로는 결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랜 연구와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드리는 것이니 통찰해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적 가치의 최우선적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집회시위문화 정착 방안]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시작하여 국민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헌법 제21조는 그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37조 제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법이지만, 저는 법률이 있는 이상 이것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현재 경찰의 신집회시위관리대책과 전국 지휘관회의에서 발표된 집회시위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하여 비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바로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 비판과 대안의 기조는 집회시위에 대한 헌법적 가치 즉 인권의 최우선 중시입니다.
국민의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먼저 보장하는 방법으로 경찰력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적 적법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란 말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국민의 집회시위는 경찰의 사전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호되고, 진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는 동법 제3조에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앞으로의 대책과 같이 경찰은 기본적으로 집회시위현장에 기동복이든 근무복이든 배치되면 안됩니다. 만일의 사태, 범죄 예방 등의 경찰의 일반적인 발동요건은 집회시위에 대한 법이 별도로 정해진 취지를 생각하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동법 제3조 제1항에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보호든 다중범죄 예방이든 시위현장에 경찰관이 배치되면 안됩니다. 경찰이 그 누구든지에서 빠진다고 판단하는 것은 경찰의 월권입니다.
바로 집회시위의 주체는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인 것입니다. 대부분 법조항의 주어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집회시위의 관리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언어의 유희가 아닙니다. 그 언어 때문에 경찰관의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시위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이며, 신고하면 무조건 접수하고 기재사항의 보완을 통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금지통고는 법에 명시된 것에만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금지통고에 대한 불복절차도 마련되어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나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정신에 의해서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절대 금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12조 2항)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임무는?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바는 바로 집회시위의 주체와 질서유지의 임무는 바로 경찰이 아닌 집회시위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이라는 것입니다.(법 제13조) 그리고 그 주최자와 질서유지인, 그리고 참가자에게 준수사항을 법률이 명하고 있습니다. (법 제14조에서 16조까지)
그럼 이제 처음부터 경찰관이 집회시위장소에 배치되면 안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법 제17조에 가서야 집회시위의 손님인 경찰관의 출입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고, 그것도 옥내집회인 경우는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집회시위현장에 있어서 경찰판단에 따른 경찰관 배치관행은 집시법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난 후 겨우 출입할 수 있는 경찰관에게 법은 그제서야 주최자 등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협조할 것을 명하여 경찰관의 현장배치를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의 취지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의 등장은 언제 용인하고 있을까요? 제18조에 가서야 경찰의 등장을 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관할 경찰서장이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가 위법한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다고 해도 법 어디에도 물리력, 즉 즉시강제를 하여 해산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그 위법사항에 대한 벌칙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곧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 물리력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법적 처리를 하라는 법률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현행범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현행범이 아니라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법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도 처벌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집시법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경찰이 집회시위현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금지통고를 하지 않은 모든 집회시위장소에서 경찰은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사법처리절차를 위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출입하여야 합니다. 불법, 위법 증거의 수집과 경찰서장이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시위현장정보의 수집 등 최소한의 경찰관만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경찰 채증요원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면 그것은 곧바로 법상의 집회시위가 아님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법적인 도로점거나 행진에 있어서도 경찰은 체포는 할 수 있으나 절대 물리력을 동원 해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은 경찰의 일반적인 경찰권발동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청장님께서 50여년의 질곡 속에 헤매이던 경찰에게 던져놓은 화두,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인간의 얼굴을 한 경찰`, `자율·창의·책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치안정책의 전문가로서의 경찰, 그리고 그 속에서 소박한 직업적 소명의식과 보람으로 신명나게 일하는 경찰관이 아니었습니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론을 존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번 부평 일로 그 여론을 가장한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행태를 직접 당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평가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피부에서 느껴지고 가슴 속에서 나오는 공명이 아니던가요?
그러한 지지와 공명은 아마 청장님으로 계실 때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정부조직 중 가장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국민들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듣지만, 그 행동이 성실하고 바람직하여 만나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가슴으로 공감할 때 굳이 중간도매상인일 뿐인 언론의 도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의 이야기는 개연성 있는 비판으로 참고를 해야 하지만 그것에 매달려 법석을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 역시 일선 현장근무자들의 염원입니다.
이제는 청장님 속에 혹시 남아 있던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청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퇴직 후에도 길거리를 가다가 마주친 국민들이나 일선 현장근무자들이 반가운 미소와 따뜻한 손으로 덥석 청장님을 만나게 되는 그 아름다운 그림만을 보람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잔인한 4월이었지만 지나온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일선 현장근무자들이 보인 청장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그런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어디에선가 읽은 논문의 한 구절을 적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전문가로서의 경찰은 법을 완벽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재량적 집행규칙을 개발해야 한다. 경찰의 不作爲(inaction)도 또한 과도한 介入(too much involvement)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1. 4. 28
제가 맡고 있는 현장감식과 과학수사업무와는 동떨어져 있는 글이지만, 이로 인해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지대한 영향이 온다고 생각하고 적은 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성언론의 어떠한 인용이나 보도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