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 · 책임 강화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 감경 추진
  • 각종 매뉴얼 · 지침이 적극행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사시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 자제
  • 적극행정 중 발생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적극행정 장려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
  • 적극행정 지원업무 : 인 · 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 · 자문 · 권고 등을 하는 것

사전컨설팅 제도 처리 절차

  1. 감사 신청(공문) - 신청기관→도 감사관실
  2. 신청서류 검토 - 서류 누락시 보완요청
  3. 감사착수 - 업무 적정성 등 분석
  4. 현장방문, 의견 청취 -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 필요시 전문가 자문
  5. 감사의견 통보 - 도 감사관실→신청기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6. 조치결과 제출 - 신청기관 → 도 감사관실 ※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부여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19.8.6.)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따르되 그 이외 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우리 군에 맞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세부 근거를 마련
인센티브 종류
인센티브 종류표로 특별승진,특별승급,근속승진기간 단축,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항목으로 구성된표
특별승진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 등급 부여
특별승급 가산점 평정 시 가산점 부여
근속승진기간 단축 포상휴가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교육훈련 우선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