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 관계서류
- 병역 미필자(18세~37세):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 공통구비서류 | 추가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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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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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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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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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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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현역 및 전역예정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신청인 | 여권 유효기간 | 제출서류 |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 10년 | 여권신청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¹ | 5년 | |
경찰대학생,학군사관후보생(ROTC) | 5년 | |
병역 미필자(18세~37세)² | 5년 |
- 1)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2)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는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5년 복수여권 발급
-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은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 미필자(18세~37세)는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5년 복수여권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관용·외교관여권
관용여권 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외교관여권 발급대상
-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외교부장관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 특명전권대사/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단,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여권 발급 가능)
- 관용ㆍ외교관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되며(개인적 국외여행에는 일반여권 사용),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ㆍ외교관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또는 간이서식지)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공기관)
- 관계기관 공문 (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여권발급신청서 (또는 간이서식지)
-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관계기관 공문 (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 여권발급신청서 (또는 간이서식지)
-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공무원과 해당 부모의 각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부 또는 모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를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 대리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관용ㆍ외교관여권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처
외교관여권 - 외교부 여권과, 관용여권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사증취득을 위한 공한(비자노트) 신청은 공문으로 요망
외교관,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증취득에 필요한 비자노트를 작성하여 교부 할 수 있습니다.
공문 첨부물 : 비자노트신청서, 관용여권 사본
- 비자노트신청서 : www.passport.go.kr 민원서식 참조 ※ 비자노트신청서 작성 시, 여행목적 및 여행도시명 등 비자노트에 기재될 내용과 일치되도록 유의, 작성
- 비자노트는 비자취득을 위한 공문서로서 여행예정국 대사관에 여권 및 관련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국 및 중국의 경우 초청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