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 관계서류
    • 병역 미필자(18세~37세):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구비서류 안내표로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본인
  • 여권발급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법정대리인동의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현역 및 전역예정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구비서류 안내표로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여권신청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¹ 5년
경찰대학생,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 미필자(18세~37세)² 5년
  • 1)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2)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는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5년 복수여권 발급
  •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은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 미필자(18세~37세)는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5년 복수여권발급(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관용·외교관여권

관용여권 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외교관여권 발급대상

  •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외교부장관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 특명전권대사/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단,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여권 발급 가능)
  • 관용ㆍ외교관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되며(개인적 국외여행에는 일반여권 사용),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ㆍ외교관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또는 간이서식지)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공기관)
  • 관계기관 공문 (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여권발급신청서 (또는 간이서식지)
  •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관계기관 공문 (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 여권발급신청서 (또는 간이서식지)
  •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공무원과 해당 부모의 각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부 또는 모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를 입증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 대리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관용ㆍ외교관여권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처

외교관여권 - 외교부 여권과, 관용여권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사증취득을 위한 공한(비자노트) 신청은 공문으로 요망

외교관,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증취득에 필요한 비자노트를 작성하여 교부 할 수 있습니다.

공문 첨부물 : 비자노트신청서, 관용여권 사본

  • 비자노트신청서 : www.passport.go.kr 민원서식 참조 ※ 비자노트신청서 작성 시, 여행목적 및 여행도시명 등 비자노트에 기재될 내용과 일치되도록 유의, 작성
  • 비자노트는 비자취득을 위한 공문서로서 여행예정국 대사관에 여권 및 관련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국 및 중국의 경우 초청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