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표로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국내, 재외공관), 국제교류기여금(국내, 재외공관), 합계(국내, 재외공관)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 공관 국내 재외 공관 국내 재외 공관
전자여권 복수
여권
10년 이내
※ (18세 이상)
5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6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5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6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1)
(26면)
26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
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비전자 여권 단수 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불 5,000원 5불 53,000원 53불
기타 여행
증명서
사진부착식 5,000원 5불 2,000원 2불 7,000원 7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6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1,000원 1불 - - 1,000원 1불
  1.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2.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여권 법령 >국내법」참조)
    •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18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개인별로 여권 유효기간 부여 기준 및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