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1. 과세예고
  2. 지방세과세전 적부심사청구
  3. 안건심의
  4. 결정통지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납세자
  2.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3. 납세자에게 통지
  4. 심사청구 심사 및 결정
  5. 납세자에게 통지
  6. 행정소송

심사(심판)청구제도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납세자
  2.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심사 및 결정
  3. 납세자에게 통지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1. 납세자
  2. 해당 시·군·구
  3. 행정안전부 장관
  4. 감사원결정 및 통지
  5. 납세자에게 통지
  6. 행정소송

행정소송제도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2021년부터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납세자
  2. 해당 시·군·구
  3. 행정안전부 장관
  4. 감사원결정 및 통지
  5. 납세자에게 통지
  6.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