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제도 - 납세자보호관제도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처리업무

  • 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체납처분 및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 침해된 경우 권리보호 요청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하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별지 제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4일 범위 내 연장 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별지 제11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 기한연장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 전까지 회신), 가산세 감면(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회신)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 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후 회신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진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납세자보호관(☎061-430-302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기획홍보실 기획팀(납세자보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