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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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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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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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신청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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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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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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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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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불복청구(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지자체)
*불복청구 시 동시신청 가능
(불복청구(납세자))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정 통보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