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 안내

미등기 토지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 절차에 의하여 등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시행기간

2020. 8. 5. ~ 2022. 8. 4.(2년간)

적용대상 부동산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적용범위 및 대상

  • 1995. 6. 30.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신청절차

  • 신청인이 보증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법정리) 보증인 5인(법무사 1명 의무 포함 *법무사 보증보수 개인부담)의 날인을 받아 확인서발급 신청
  • 신청 접수처 : 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 신청 구비서류 : 확인서발급 신청서 1통, 보증서 1통, 등기부 등본 1통 (미등기시 미등기열람조서), 상속시 제적등본 1통, 국·공유 부동산의 경우 매각사실 증명서 1통,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통(상속제외)

01 신청

다음

02 현지확인 조사 등

다음

03 공고(2개월) 이해관계인 통지

다음

04 확인서 발급

다음

05 등기신청

보증서 hwp다운로드확인서 발급 신청서 hwp다운로드시행안내문 hwp다운로드이의신청서 hwp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