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안내

『조상 땅 찾기』 제도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파악하지 못하여 조상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상속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드리는 업무임.

신청자격 및 서류

  • 법적근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인
  •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 제공 불가)
  • 신청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제적등본(‘07년 이전 사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년 이후 사망)
    • 신분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 (위임인의 경우 위임인 자필 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 신청방법
  •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방법
    • 1. 신청서비스 시스템(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또는 정부24) 접속 후 본인확인(공인인증서 또는 금용인증서)
    •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전자파일(pdf) 첨부
    • 3. 조회대상자 정보 입력 → 신청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간단 신청
    • 4. 담당자 승인 후 조회 결과 문자(SNS) 발송
    • 5. 신청자 조회 결과 열람 및 출력
      ※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에서 미리 다운로드
  • 신청장소 : 강진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전국 시·군·구 조상 땅 찾기 담당 부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