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시스템(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 RTMS) 본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통하여 민원인들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계약신고를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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