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감리 공사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30일 이내)

  •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관련서식 파일들의 정보를 제공하며 항목,다운로드 항목으로 구성된 표
항목 다운로드 항목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hwp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hwp 다운로드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hwp 다운로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hwp 다운로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합성 평가결과서 hwp 다운로드 감리원자격증 hwp 다운로드
위임장 hwp 다운로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변경신고서) hwp 다운로드

수수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며 건축물 연면적,검사수수료,재검사수수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
건축물 연면적 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액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수수료 면제)

처리절차

  1. 발주자 : 허가건축물 사용전 검사 신청
  2. 민원봉사과 : 민원행정 처리시스템 등록 (접수 및 담당자 지정) 후 인계
  3. 총무과 : 검사업무처(시공현장 확인결과 통보) 필증발급
  4. 발주자 : 필증수령

※ 유의사항 : 발주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연락처 명기 / 시공현장 확인후 검사필 스티커 부착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①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기술자 : 업무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