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전 설계도서 기술기준검토?

착공전 설계도서 기술기준검토란,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

  • 건축허가시 기본설계도서
  • 착공신고시 상세설계도서
    • 건축관련 부서에 착공 전(건축허가 시 또는 착공신고 시)에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
    •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1. 발주자 : 허가건축물 착공전 신고 접수
  2. 민원봉사과 : 건축물 착공/허가신청(정보통신공사설계도서포함) 경유
  3. 총무과 : 설계도 검토 (기술 기준 검토) 통보
  4. 민원봉사과 : 착공승인
  5. 발주자 / 설계자 : 설계보완시
  6. 총무과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기술기준 확인
  7. 민원봉사과 : 적합통보
  8. 발주자 / 설계자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①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이상 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 자료 제공부서 : 총무과 정보통신팀 061-430-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