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 목적

접수된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 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민원처리 과정의 행태 및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임무 및 기능

  •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등 총괄 지휘
  • 주관실과소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 실과소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 ․ 조정해야 할 민원사항의 심의 결정
  •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 주관 실과소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 민원 제도 제안으로 부터 제도 개선 발굴 및 이행 여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