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접수된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 조정함으로써 민원 해결도를 제고시키고 민원처리 과정의 행태 및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절차 · 폐업신고 간소화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1. 민원인 →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제출 → 시군구청, 2. 민원인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 국세청 (세무서)) → · 폐업신고 간소화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민원인 →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기관간 자료전송)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대상업종 : 49종(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별표3) ·통합폐업신고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 7호 서식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간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간소화 업종 및 서류 안내

  • 간소화 업종 : 생활밀접형으로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업종
  • 신청방법: 민원인이 관할 시군구(인허가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장소재지)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통합 폐업신고서,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영업주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영업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통합 폐업신고 서식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제7호 서식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통합폐업신고서 서식 hwp다운로드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hwp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