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안내

개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

등록기한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입증지 : 1,000원
  • 말소등록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1,1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유의사항 2006.09.11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

폐차말소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도난말소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발행)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차령초과말소

  • 말소등록대상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발행)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수출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주인감증명서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 통일부장관의 승인서 또는 협력사업자승인(북한수출에 한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수출이행여부신고

수출말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 및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를 말소한 관청에 제출 신고.

SOFA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양수인(미군)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양도증명서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하는 경우

  • 인가받은 학교 및 자동차 시험연구기관에서 교육·연구·시험목적으로 사용 또는 자동차사고원인 규명 등을 위한 말소등록
  • 말소등록신청서
  • 인가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서의 인가 사항, 자동차와 관련한 교육·연구 기관임이 증명될 것)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유로 그 본래기능을 회복할수 없거나 멸실이 된 경우 말소등록
  • 말소등록신청서
  • 사고사실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멸실된 경우 제외)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제작사의 회수말소

  • 자동차 제작사에서 성능결함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회수하는 경우 말소등록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주 인감증명서
  • 제작사 법인인감증명서
  • 제작사 자동차회수증명서(법인인감날인)
  • 제작사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 자동차번호판2개(앞,뒤) 및 봉인(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위임장(제작사 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 경유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증명서류

멸실인정신청 및 멸실말소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 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말소등록하는 제도.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4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등의 운행사실과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받은사실이 없어야 멸실인정이 가능하며, 모든 압류, 저당, 가처분이 있어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

멸실인정신청 구비서류

  • 멸실인정신청서
  • 멸실증명서류
  • 자동차등록원부(갑)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멸실말소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멸실사실인정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 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위반내용,과태료 처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위반내용 과태료처분
  • 폐차말소지연
  • 제작사의 반품말소지연
  • 영업용자동차 차령초과말소 지연
  • 영업용면허․등록․인가․신고 등의 취소로 인한 말소지연
  • 멸실말소 지연
10일이내 5만원,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지연 10일이내 5만원,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