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안내
개요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
주의사항
- 전라남도가 아닌 다른시ㆍ도에서 이사오신 경우 차량번호가 전국번호가 아닌 지역번호(강원00가0000)일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간 변경등록신고.
-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이고 주소,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2003년1월2일시행)
- 법인·단체·사업자등록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대표자 등 자동차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변경등록 신고.
- 개인택시인 경우 강진군이 아닌 다른 시․군로 이사 가시면 개인택시조합에 신고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변경등록신고.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세 : 15,000원(시ㆍ도간 변경은 제외)
- 자동차번호 변경시 번호판수수료는 번호판 제작소에 문의.
구비서류
시 ·도간 변경
- 시ㆍ도간 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비치)
-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차량에 한함)
- 자동차 또는 앞·뒤번호판(번호변경일 경우)
-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경우 : 말소사항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자인경우 : 거소신고증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 신분증(차주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지참)
- 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번호 변경(구번호 경기00거0000 → 전국번호 00거0000로 변경)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내비치)
- 자동차 또는 앞·뒤번호판
- 번호판 분실시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행한 분실신고 확인서
- 신분증(차주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지참)
- 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녹색 전국번호를 흰색으로 변경(녹색번호 → 흰색번호) - 번호변경 안됨
- 등록번호판교부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내비치)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앞ㆍ뒤 번호판
- 신분증 (대리신청시 차주와 오시는분의 신분증)
법인 또는 사단, 단체의 상호(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대표자 등의 변경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내비치)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과 사업자등록증사본(주소변경전 사본 가능)
- 사업용(영업용)은 시청에서 발급한 수리공문
- 신분증(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지참)
- 대표자 신분증 사본(단체대표자 변경시에 한함)
- 사업용(영업용)은 시청에서 발급한 수리공문
- 신분증(대표자 본인이 신청시 지참)
- 대리신청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전국번호(00고0000)를 번호 변경 할 수 있는 조건
-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2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가번호의 끝자리 짝ㆍ홀수가 같은 경우
- 소유권이전등록시
- 시ㆍ도변경시
-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과태료처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위반시 최고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100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4조,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