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의 차종별 의무보험 정보를 차종, 의무보험 항목으로 구성한 표
차종 의무보험
일반소유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 대인보험Ⅰ, 대물보험
영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인Ⅰ, 대인Ⅱ보험, 대물보험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대상 정보를 보험종목, 가입대상 항목으로 구성한 표
보험종목 가입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트럭적재식 콘크리트덤프,타이어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관련 법령

보험가입의무규정 : 제5조 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의무보험가입 명령 : 제6조 제3항의 규정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자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과태료규정 : 제48조 제3항 제1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위반 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관련하여 별표5에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과태료 범침금 및 처분기준

과태료 범침금 및 처분기준에 대한 내용을 종류,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을 구성한 표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 가.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대인 : 1만원
  • 대물 : 5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4천원씩 가산, 최고60만원
  •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90만원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36조
나. 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대인I : 3만원
  • 대인II : 3만원
  • 대물 : 5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I : 매일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 대인II : 매일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 대물 : 매일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230만원
(과태료)
다.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
  • 대인 : 6천원
  • 대물 : 3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 대인I과 대인II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대인 : 20만원
대물 : 1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