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안내

개요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 관할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전라남도내 차량 2,000원, 타시·도차량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는 번호판 제작소에 문의.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매도 위임장(타시도 신청시 첨부)

이하 추가 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제작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일반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 제작증(판매업체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개별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ㆍ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수입자 인감증명서1부
  • 제작증(판매업체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 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자동차(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발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면제차량은 제외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별 혜택 정보를 제공하며 장애등급,혜택 항목으로 구성된 표
장애등급 혜택
  • 일반장애1급 ~ 3급
  • 시각장애1급 ~ 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LPG연료 사용
  • 일반장애 4급 ~ 6급
  • 시각장애 5급 ~ 6급
  • 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 사용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재혼한 경우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음.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 · 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해당 부서 발행)
  •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해당 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해당 부서 발행)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표자 인감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 공립학교: 정수배정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개 행정동지역 차량 등록 시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서 차고지 신고 후 시·도의 등록관청에 차고지증명서 제출 후 등록가능.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자가용 화물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차고지증명제 신청절차는 생략됨.

제주도관할차량일 경우의 자동차종류및 규모별 안내표로 시행일, 자가용자동차 종류 및 규모별(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항목으로 구성된 표
시행일 자가용 자동차 종류 및 규모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007.02.01. 대형
2017.01.01. 대형+중형
2022.0101. 대형+중형+소형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후 교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 회수말소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받아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 취득세 및 경기도지역개발공채가 면제. 다만 종전의 차량가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공채가 과세.
  •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회수증명서: 반드시 제작결함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회수 및 교환 되는 자동차임이 명시 될 것.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2개(앞,뒤)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도난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
  •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발행)
  • 자동차 번호판 앞, 뒤 2개(분실시에는 경찰서의 도난사실증명원으로 대체)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다른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자동차를 차주 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는 취득세가 면제.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
  • 신규검사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 신규검사대상: 국산차 또는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외교관 또는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신규검사대상을 제외한 차량(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군용 ·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 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 주의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자동차는 양수인이 배출가스저감장치 재장착 비용을 부담해야 함.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말소등록된 자동차 신규등록 기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신규등록 기한,과태료 처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신규등록 기한 과태료 처분
수출말소한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기한 경과후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여객운수사업 및 화물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 인가 · 신고의 취소로 말소된 경우
  • 교육 연구 목적으로 말소된 경우 -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만원
도난말소된 경우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작·판매업자가 회수 말소한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

주의사항

임시운행 관련

차량출고 시 신류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과태료 최고100만원)

취득세 관련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급지급일(잔급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