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 대상규모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1만㎡ 미만
  • 생산관리지역 : 3만㎡ 미만
  • 계획관리지역 : 3만㎡ 미만

농림지역 :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사업계획평면도 등 사업관련 도서
  •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필요한 기타 서류

비용 및 수수료

  •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 :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치에 필요한 공사비(제출한 설계도서 내억서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지역개발 공채 : 전․답․임야 의 경우 1,500원/㎡(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면허세 : 군 세무회계과 확인 후 납부

업무처리절차

허가신청→접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검토→관련부서 협의→현지출장조사→허가통보→비용납입영수증 확인(이행보증금 납부 여부 확인)→허가서 교부

기타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하기 위한 토지의 굴작(절토 및 성토, 옹벽설치 등 은 제외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신청 : 군 민원봉사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대상

오수처리시설

  • 신고대상 : 모든 신축건물
  • 면제대상
  • 하ㆍ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처리구역 내 건물 등
  •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단독정화조
  • 하ㆍ폐수 종말 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처리구역내 건물을 설치하는 경우

민원인이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설치 신고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해당시설 설계도서(제조된 기성제품은 약식 설계도서)
  •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설계도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준공검사 신청시는 신청서만 작성 제출

업무처리절차 및 비용

  • 비용 및 수수료 : 없음
  • 설치신고 신청→접수→구비서류ㆍ적법여부 검토→신고수리 통보(시설설치후)→준공검사 신청→현지확인→적합(부적합)통지→시설적정운영(건물주) →시료채취 및 검사→기준이내→정상가동, 기준초과→개선명령(이행후 재신청)

기타사항

  •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군 민원봉사과에 신청
  •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후 사후관리 : 군 환경축산과